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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직업 가운데 최상위 엘리트라 할 수 있는 것이 의사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직업이라는 것을 떠나 숭고함까지 묻어난다.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대하면서 성직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정의 장사치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툼이 있더라도 환자의 건강을 먼저 염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을 넘는 병원이 집단 휴진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환자의 병증에 따라 단 하루라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때로 건강한 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의사들이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시위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의사를 존경하고, 그들에게 하나뿐인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부의 개정의료법에 불만이 있다면 대화와 순리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평균인보다 많이 배운 의사로서 바람직한 행동일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지금 어느 직업군이고 가릴 것 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의사들이 청진기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온다면 그보다 못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은 우물에라도 뛰어들어야 한단 말인가.
 자유무역협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요구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의 원칙을 따르지 않겠다면, 스스로 무역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 간에도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거래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 하물며 이해관계가 늘 충돌하는 국제무역 시장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을 고집하고, 불리한 것을 배척한다는 것은 기본을 모르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기에 상응하는 보상도 있다. 이것이 국제무역질서다. 더욱이 무역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지금껏 수혜자였지, 피해자는 아니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21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위해 집단휴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국제질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 개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한 데 이어 집단 휴진 사태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키로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돌마저 우려된다. 그래도 집단휴진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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