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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 요구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의 원칙을 따르지 않겠다면, 스스로 무역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 간에도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거래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 하물며 이해관계가 늘 충돌하는 국제무역 시장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을 고집하고, 불리한 것을 배척한다는 것은 기본을 모르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기에 상응하는 보상도 있다. 이것이 국제무역질서다. 더욱이 무역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지금껏 수혜자였지, 피해자는 아니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21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위해 집단휴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국제질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 개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한 데 이어 집단 휴진 사태가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키로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돌마저 우려된다. 그래도 집단휴진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