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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얼마전 신정3동에서 만난 이모(34·여)씨가 전한 말이다. 동네 전체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말대로 음산했다.
 2개월전부터 이곳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와 보상협의가 끝난 주민들이 하나 둘씩 이사를 하면서 흉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집 건너 한집이 빈집인 셈이다.
 아직까지 이사를 가지 못한 주민들은 시행사에서 부지보상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상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집.
 빈 집의 철제 대문이나 샷시 등은 고물 절도범들의 표적이되고, 밤에는 노숙자 쉼터로 전락하는가 하면 좀도둑 까지 극성이어서 주민들은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다.
 조용하던 주택가가 민간사업자의 계획없는 재개발로 인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안전휀스나 출입통제 대책 등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대책은 전무했다.
 신정3동 뿐만아니라 신정2동, 중구 유곡동과 우정동 등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 재개발을 하는 곳은 대부분 이같은 상황이다.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하고 일괄적으로 재개발을 위한 철거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재개발은 사업자와 주민간의 보상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장기화 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현행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주체가 철거를 신고한 경우 언제까지 철거를 마쳐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대별로 이뤄지는 자율방범대와 일선지구대의 순찰이 이지역 안전의 전부다.
 민간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 및 철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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