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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19쌍의 이혼을 유보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그동안 총 8쌍이 숙려기간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이혼을 유보했고 11쌍도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는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접수하기 전에 '협의이혼 신청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숙려기간(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거나, 상담을 신청토록 해 이혼을 가능한 억제하는 제도다. 부부가 상담을 원하면 접수 담당자가 상담일자와 장소를 고지해 상담 받도록 하고 숙려기간을 원하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고 2주의 시간을 가진 뒤 정하게 된다. 그러나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원치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를 밟게 된다. 울산지법은 이 제도가 이혼을 억제하는데 성과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숙려기간 및 상담 제도를 거칠 것을 권유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보다 많은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인이 못하는 것을 법원이 대신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