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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의 이기(利器)가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사생활을 침해받을 뿐 아니라. 행동의 자유를 묶는 족쇄가 되고 있다. 무선통신기기인 호출기에 이어 휴대전화가 상용화되면서 현대인은 어디를 가나 직장과 가정으로부터 구속을 받는다. 예전 같으면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만, 지금은 이유가 될 수 없다. 24시간, 휴대전화를 끄지 않는 한 장소 불문하고 연락이 닿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귀찮거나 말 못할 사정으로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도 '위치추적정보서비스'에 의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들키게 되어 있다. 물론 노약자나 어린이 등을 위한 엔젤서비스라는 것도 있지만, 휴대전화 소지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통신 등에서는 휴대전화 소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수사기관 등에서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서비스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과 일부에서는 불법으로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위치정보추적을 하는 경우는 대개가 사설 청부용역업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불륜현장을 찾아달라는 것부터 채무자의 소재를 알아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특히 '위치정보의 조회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이 같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건수가 더욱 폭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1천800만 건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정작 긴급구조를 위한 조회는 100건당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는 처음 한번만 동의하면 이후부터는 수시로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제3자의 위치추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생활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도 이런 범죄행위나 위치추적정보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용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허위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소방서에 요청했다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잃어버린 자신의 손가방을 찾을 목적으로 관할 소방서에 "20대 아들이 자살할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을 긴급 의뢰했다, 불거진 사건이다. 전국에서 처음 적용된 이 같은 처벌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하는 것만이 제2의 오· 남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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