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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찾아달라는 것부터 채무자의 소재를 알아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특히 '위치정보의 조회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이 같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건수가 더욱 폭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1천800만 건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정작 긴급구조를 위한 조회는 100건당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는 처음 한번만 동의하면 이후부터는 수시로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제3자의 위치추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생활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도 이런 범죄행위나 위치추적정보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용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허위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소방서에 요청했다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잃어버린 자신의 손가방을 찾을 목적으로 관할 소방서에 "20대 아들이 자살할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을 긴급 의뢰했다, 불거진 사건이다. 전국에서 처음 적용된 이 같은 처벌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하는 것만이 제2의 오· 남용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