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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하천법에는 환경용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예컨대 댐을 건립하고 나면 하류로 흘러가는 물이야 있든 없든 그 뿐이었다. 평소는 유수량이 풍부했던 하천이 댐을 막고 나서 하루아침에 건천으로 변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여기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바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하천법은 댐 건설 이후 하천 하류로 흘러갈 물이 마르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용수를 흘려보내야 한다. 28일 울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개정하천법에 있다. 앞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조치가 관건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울산시가 그동안 검토해 왔던 복류수 활용방안 등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은 학자들에 따라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렸던 부분이다. 우선 당장은 목마른 하천에 물을 공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하천 주변의 생태환경 전부를 교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예컨대 복류수를 마구잡이로 뽑아 쓸 경우 하천 주변의 농경지는 물론, 임야의 물까지 지하로 빠져나갈 수 있다. 때문에 울산시는 어렵게 맺은 이날의 협약을 수자원공사에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이상의 최선책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