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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꾼들이 눈을 부리고 다니면 불법 학원은 몸을 사리게 마련이다. 걸려들면 벌금을 물거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 사실을 더 교묘히 피해 음지로 들어가거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학파라치가 확실하게 학원의 교습료 과다징수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파라치제가 영세학원이나 순진한 과외 교습자들만 잡아들이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월 50만 원 이상의 고액과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출입이 엄격한 장소에 둥지를 틀어 접근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입주과외의 경우 당사자들이 아니면 얼마를 주고받는지 밝혀낼 도리가 없다. 결국 피해를 입는 곳은 생계형 학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학파라치제의 도입 취지는 고액 탈·불법 학원을 뿌리 뽑아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데 있다. 내부고발이 아무리 학원 부조리 일소에 효과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영세학원이나 때려잡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화하는 학파라치 만큼 우리 공교육의 진화속도도 빨라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