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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교육의 첨병이라는 '학파라치'가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이들 학파라치는 무작위 간판 촬영방식으로 신고건수를 늘려 왔으나 실적에 비해 포상금 수령 확률이 떨어지자 방법을 바꾼 모양이다. 울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학파라치들은 최근 과다한 수강료를 요구하는 교습소의 녹취기록이나 이용료를 초과 징수한 독서실의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내는 등 적발 수법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불법 사례를 보다 과학적으로 잡겠다는 뜻이다. 학원이건 과외교습이건 내부자의 고발이나 전문 신고포상꾼에 의존하지 않고 불법 여부를 가려내기란 매우 힘들다. 워낙 은밀히 이뤄지는 탓이다.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학파라치제를 도입한 건 이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올해 들어 지금까지 모두 6명의 학파라치가 수백건의 불법사례를 신고한 신고건수 가운데 72건이 불법 행위로 드러나 건당 30만원씩 모두 2,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학파라치들은 독서실의 경우 자기가 직접 하루 이용권을 끊어서 받은 영수증을 시교육청에 증빙자료로 냈다. 또 교습소에서는 학부모로 위장한 뒤 교습소 관계자와 상담을 요청, 수강료를 기준금액보다 더 달라는 상담 내용을 녹취한 뒤 그 자료를 시교육청에 내밀었다. 학원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학원 간판만 수두룩하게 찍었던 학파라치의 신고 수법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신고포상꾼들이 눈을 부리고 다니면 불법 학원은 몸을 사리게 마련이다. 걸려들면 벌금을 물거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 사실을 더 교묘히 피해 음지로 들어가거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학파라치가 확실하게 학원의 교습료 과다징수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학파라치제가 영세학원이나 순진한 과외 교습자들만 잡아들이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월 50만 원 이상의 고액과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출입이 엄격한 장소에 둥지를 틀어 접근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입주과외의 경우 당사자들이 아니면 얼마를 주고받는지 밝혀낼 도리가 없다. 결국 피해를 입는 곳은 생계형 학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학파라치제의 도입 취지는 고액 탈·불법 학원을 뿌리 뽑아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데 있다. 내부고발이 아무리 학원 부조리 일소에 효과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영세학원이나 때려잡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화하는 학파라치 만큼 우리 공교육의 진화속도도 빨라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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