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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들이 가장 거북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법 감정'으로 알려져 있다. 법 집행을 법대로 하면 그만이지 무슨 감정은 감정이냐고 한다. 그러나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가 있다. 법은 마지막 수단일 뿐, 우리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법감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기준에 비춰 사회약자에 대한 범죄는 일반범죄에 비해 죄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분류, 이들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원하기 마련이다. 제도권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사채업을 하고 있는 사금융업자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들이 불법까지 저질렀다면 응당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법에 앞서 감정부터 먼저 준동하기 때문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가 30일 관련서류를 위조해 사금융업체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게 해 준 혐의 등으로 대부업자 김모(3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25)씨 등 3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두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행 대부업법에 명시된 최고 이자율로도 눈앞이 캄캄한데 이 법마저 어겼다면 어느 정도 서민의 호주머니를 쥐어짰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사금융업자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되살아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사채업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대출자들과 공모, 유령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거나 통장 거래 내역을 위조해 총 500여회 6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 전국에 300여 대부업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대출자들에게 사금융 업체에 연이자 65%의 대출을 알선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뒤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의 부당 수수료를 더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총 50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부업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속여 대출 서류를 발급받게 한 뒤 대출 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하기도 했으며, 인터넷 광고업체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1건당 2~3만원에 구입해 대출영업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챙긴 소득원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각 시ㆍ도 및 관할 지방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응어리진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없다.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이 같은 불법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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