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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에 관하여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정당 등 중앙정치의 관여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취지에 비추어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5%이상이 지지하고 있으며 유력인사들이 참여한 '지방자치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까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법 개정의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할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 중 뇌물죄 등 사법처리대상자가 1기 23명, 2기 59명, 3기 78명, 현직인 4기에는 94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처리대상자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돈공천'과 '돈선거'때문이고, 무엇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공천명목으로 바치는 불법정치헌금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공천을 받느라 들인 밑천을 뽑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악순환 때문이다.
 2.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 요체이므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개입하여 자치를 당치(黨治)로 변질시켜 끝내 망치(亡治)로 타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충성도·헌금'기준 후보 낙점


 지금상황은 어떠한가?
 한나라당,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이 지방선거후보 공천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 = 당선'이 보장된 영남과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는 이미 공천신청이 마감되기도 전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구청장, 군수, 시장, 의원들을 사실상 낙점한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낙점을 위한 공천헌금의 가격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공천심사는 허울뿐이고, 국회의원들의 '사천'으로 끝나 버렸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러한 '공천' 아닌 '사천'은 각 시, 도당에 설치된 공천심사위를 무력화 시켜 공천심사위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참신하고 유능한 지역일꾼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2년 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한 충성도와 공천헌금을 기준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것이 이미 관례화 되었고 한나라당 소속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중앙당의 공천심사 기준까지도 짓밟고 있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 국회의원의 위법적 공천개입은 정당해산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헌법 8조에는 '정당의 조직목적과 공천 등의 활동은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배 시에는 대통령이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수호최고책임자인 국가원수(헌법 66조)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헌적 지방선거 후보공천 행태를 바로잡도록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 이다.
 우선 위법상황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끝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정당해산을 제소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정당해산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대통령이 헌법수호 최고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기대할 수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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