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에 허가가 난 다중이용업소들이 비상이다. 허가를 받을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추가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니 불만이 없을 리 없다. 그렇다고 강화된 소방기준을 안지켜도 되지 않겠느냐며, 어물쩍 넘어갈 일도 아니다. 정부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단호하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 소방본부도 2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들은 오는 5월29일까지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엄명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5월 말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이를 계속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2004년 5월29일 개정된 이 법은 신규 허가 노래방과 찜질방 등은 물론 기존의 다중이용 업소도 개정법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소급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과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말부터 위반 업소는 과태료와 벌금,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계단을 포함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4층 이하 업소는 계단 대신 발코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 아니면서 세입자가 주인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를 설치할 수 없어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부득이 할 경우 이사나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물의 90% 이상을 불연ㆍ준불연 재료로 쓰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어 일정 부분 흡수가 가능하다. 또 비상구의 규격도 가로 75㎝, 세로 150㎝ 이상이어야 하나 건축물 구조상 가로 60㎝, 세로 120㎝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들은 소화 설비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를, 경보설비로는 비상벨, 가스누설경보기,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피난설비로는 유도등, 유도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총 3천357개소 가운데 62% 가량의 업소가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됐다"며 "6월부터 소방설비를 완비하지 못하면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고 보완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된다"고 밝혔다. 즉 소급 적용하는데 따른 보완을 최대한 강구했지만, 신규 소방기준에 벗어나면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