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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며칠 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 연계서비스인 트윗폴(http://twtpoll.com)에 경기도지사 후보자에 관한 설문을 올린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란다. 한편 일부 트위터이용자들이 트위터 규제에 대한 근거법률인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동조가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여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 및 남용의 우려가 있고, 이것이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규제로써 작용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직 많은 이들에게 낯선 트위터라는 새로운 가상공간에 대한 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트위터의 잠재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트위터(tweeter)란 모바일(mobile, 정보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모든 것을 총칭)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일종이다. 기존의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와 달리 최대 140자로 제한되는 단문메시지를 통해 정보가 전파되며, 일단 작성된 정보는 트위터에 팔로우(follow, 이를테면, 친구등록과 같은 것이다)된 사람들, 즉 팔로우어(follower)에게 전달되고, 이들은 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순식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되는 1인 언론매체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의 트위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트위터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문, 방송국과 같은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간접적이고도 일방적 유통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직접 신속하게 전달받고, 그 정보의 유통여부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정보공급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트위터는 새로운 참여민주적 의사소통방식의 하나로서 가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작용은 있다. 최근 엠비씨 김주하 기자가 트위터로 천안함 침몰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비난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트위터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트위터가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의 공유라는 점에서 장점은 있으나, 축약성, 실시간성과 1인 언론매체가 갖는 문제점들, 즉 정보의 공신력 및 파급력, 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트위터의 애플리케이션개발과 연동서비스의 확대는 저작권침해와 같은 기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촉발시킨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가 어떻게 진화될지 추측하기란 쉽지 않다. 트위터의 수익성 모델개발과 기존 서비스와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트위터는 그 활용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가장 큰 장점인 정보유통의 방식은 '참여와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전제적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한 차례 그 위헌성을 의심받은 적 있던 공직선거법 제93조를 통하여 트위터를 규제하겠다는 태도는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정선거, 불법선거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것이나, 가뜩이나 정치권과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이에 따른 무관심이 만연한 이 시기에, 성급한 트위터 규제발표는 오히려 6월 지방선거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한다. 다양한 언론을 통하여 국민과 정치권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아쉽다. 이러한 시각에서 트위터를 바라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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