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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가 하는 요즘 행보들을 보면 욕 얻어먹을 짓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유급보좌관제가 그렇고, 인사권독립이 그랬다. 물론 전국 16개 시도광역의회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 하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의욕을 보여 왔던 의회가 울산시의회였다. 행자부장관의 제동으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목모임으로 기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 울산의정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제도권의 울산의정회 조직을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당초 시의회가 '울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특권의식에 젖은 월권이라 비난했다. 특히 "울산광역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원' 조항을 두고 예산낭비라며 성토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조직에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과 의회간의 위화감만 조장할 뿐 아니라, 예산운용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 임시회 첫날인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조례를 찬반토론 끝에 표결처리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만용을 부렸다. 개선된 점이 있었다면 예산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날 나 홀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노동당 소속 이현숙 의원은 "전관예우, 특권의식에 기초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원이라는 자리를 시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권력으로 보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본분을 다 하는데 주력해야 할 공인들이 잿밥에 더 관심을 가져서 되겠느냐는 항변이고 자기반성이다. 그러나 전체 재석의원 6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5명이고 민노당이 1명이니 어쩌겠는가. 더욱이 저들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들이밀었으니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찬반투표 결과 5대1로 가결된 것이 실증하고 있다. 조례안이 운영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이다. 또 예산지원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 역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현역도 언젠가는 전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가제는 게편"이라는 것을 보란 듯이 실천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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