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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단속 카메라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을 불러오던 불법 주정차 단속이기에 이에 따른 효과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속방법은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으로 촬영했다. 또한 자료와 사진을 입력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수작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단속을 당한 시민들로부터 '급한 볼 일을 보기위해 단 몇 분을 주차해놓은 것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다른 차량은 단속이 되지 않았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는 등의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심지어는 '단속요원들은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왜 우리는 안되냐'는 억지성 주장까지 펼쳐왔다.
 이 같은 민원에 단속요원들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민원인들과 승강이를 펼치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16일부터 시범운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탑재용 이동단속 시스템은 이같은 민원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여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수긍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되는 시스템은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와 카메라, 모니터 등을 탑재해 30~40㎞의 속력으로 달리며 최초 사진 촬영후 5분이상 시차를 두고 다시 촬영, 스티커발부 없이 자동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고정식 카메라 등이 미쳐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단속도 가능하게 된다.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단속요원 6~10명의 업무를 민원발생없이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 관계자들의 기대도 대단하다.
 구청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인건비 절약과 단속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단속이 이뤄져 100%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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