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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6일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계비 지원액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70만원)에서 100%(117만원)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오던 것을 고쳐 방문 동거나 거주, 재외동포,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긴급 지원제란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병이나 부상,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나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요청하면 된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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