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황규식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중 처리키로 했다고 이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군복무중인 장병이 사이버 강좌 등을 통해 자신의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군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국방부와 대학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학교 인근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경우 직접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정조위원장은 "정기국회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실제 적용할 예정"이라며 "현역 복무자 외에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자들도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일단 한 학기당 3학점, 1년에 6학점 정도의 학점 취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