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3개법안을 놓고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법안 상정과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한나라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지난 3월 법사위로 회부됐고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간 법안처리를 반대했던 민주노동당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계류법안중 유독 비정규직 법안만 이날 전체회의에 처리대상 안건으로 올린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법안심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오늘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관련 법안을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그동안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비롯해 많은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만이 상정된 것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850만 비정규직과 관련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다시 한번 정기국회 내에서 재논의를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재논의하는 논의틀 구성을 4개 정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열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