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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도우미' 등의 처벌조항이 포함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울산지방경찰청의 단속에서 노래방 업주 및 도우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한 업소 4곳을 적발, 장모(45·여)씨 등 노래방 업주 4명과 이모(26·여)씨 등 도우미 8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 6일 밤 9~12시 울산 일대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 1~3명씩을 불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시간당 2만~3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접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 3곳을 적발해 업주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주류를 반입한 업소 7곳 역시 같은 혐의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30일까지를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취약시간대 등을 활용한 기습단속 등을 펼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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