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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원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비상구, 방염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인색해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소방본부가 지난달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급대상 2,762건에 대한 소방 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6건(10%) 만이 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의 경우 655건의 소급 대상 중 43건(7%)만 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를 갖춰야하는 217건 중 13건(6%), 간이'SP'설비(배관과 스프링크라의 연결장치)를 갖춰야하는 36건 중 1건(3%), 방염 시설을 갖춰야하는 305건 중 22건(7%)만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전체 대상 725건 중 73건(10%), 일반음식점도 501건 중 55건(11%)만 시설을 완비했다.
 이밖에 신종다중업종인 PC방도 소급대상 185건 중 50건(27%), 찜질방은 13건 중 4건(31%), 콜라텍업 4건 중 1건(25%)만 각종 소방 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들도 대부분 비상구, 간이 SP시설, 방염 시설 등의 설치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다중시설들이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시행된 관련법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또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업주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데다, 건물을 임대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주와 시설 설치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본부관계자는 "소급적용대상 영업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업주들이 관망하면서 시설 설치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면서"화재 예방이 영업주의 생존은 물론 고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법 시행 이전에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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