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행정처분 등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 신설 의견에 대해 울산시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설치불가 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개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윤종오 의원은 최근 '고충위 설치 및 관련조례 제정 재촉구 의 건'이라는 제목의 시정 질의서를 내고 "시가 고충위와 동일 기능이라고 밝힌 민원조정위원회는 기구의 독립성과 업무영역 등에서 성격이 확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조정위는 심의ㆍ조정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처리절차, 권한 및 집행력이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고충위는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절차, 권한 및 집행력이 법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특히 조정위는 내부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심의가 주 기능이기 때문에, 억울한 민원을 가진 시민들이 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이어 "고충위는 민원사항에 관한 단순 안내상담부터 고충민원의 직접조사ㆍ처리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종합적인 민원 업무처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 8월 고충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서면질의를 냈으나 시는 답변에서 "이미 설치된 '민원조정위'가 중요 기능면에서 고충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고충위의 설치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박선열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