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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8일 전공노 파업 참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공노 울산 중ㆍ남구청지부 소속 공무원 21명이 중구청장과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ㆍ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 처분된 김모(46) 중구지부장과 이모(51) 남구지부장 등 노조간부 6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처분을 받은 김모(39) 중구지부 총무부장 등 10명이 청구한 정직처분 취소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각자의 총파업 참여정도, 직무특성, 형사처벌 유ㅜ, 행정공백이 미치는 영향 등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타 지자체와 징계 기준이 다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에 대한 중구청과 남구청의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처분된 양모(36) 남구지부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피고들의 위법행위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 따른 형사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전공노에서의 직책도 지명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최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