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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양산시와 축협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산축협이 지난 98년 11월 이후 시내 중부동 384-3 번지 2,628㎡에다 연면적 6,312㎡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증축, 축협 하나로마트를 개장했다.
마트측은 개장이후 지상 1층은 마트영업장, 중층은 사무실, 2~3층은 셀프식당과 물품창고, 화장실 기계실 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고객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양산축협은 마트건물 2층 주차장 면적을 축소하고 조합사무실(90㎡)을 무단으로 증축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회의실과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측은 이외에도 남부시장 주 통로 입구에 입점된 소방안전시설이 위치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마트와 연결된 별도의 통로를 영업상품 판매대로 가로막아 방화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화재 예방까지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나 고객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축협은 또 마트 건축물 입구 오른쪽에다 폭2m 길이 20여m(40㎡)상가를 불법으로 만든 뒤 통닭 집 등 모두 4곳의 개인 점포를 점포당 50~100여 만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9·양산시 중앙동)씨는 "하루종일 교통과 인파로 붐비는 남부시장 주 통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까지 상가 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축협 관계자는 "각 사업부서가 달라 전체적인 업무현황을 제데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양산시와 협의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이수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