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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법안 발의 주요 내용은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부도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등 직접적인 사회보장 대상자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차계약의 유지 또는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등이 부도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세대수가 7만호가 넘으며 가족수더 21만8천명에 이르로 있다"며 "90년부터 15년 동안 공공임대 건설자금 대출만 하더라도 20조원이 넘고 미상환 대출자금이 14조원, 현재 발생한 부도사업장만 해도 당초기금대출금액 2조1천억원 중 미상환기금액수가 1조1천억원으로 54%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보호되어야 할 임차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피해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임대보증금 보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임차인 보호, 국가에 의한 필요한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등으로 이 내용 모두 현행법 체계에 대한 특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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