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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04년 4.15 총선거를 앞둔 그해 3월15일 밤 11시50분께 울산방송국 주최 국회의원 후보 합동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인 권기술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난 당시 토론회에서 "국도 24호선 노선이 당초에 태화강 제방 둑을 따라 가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권후보가 개입하여 권후보님 고향 쪽으로 변경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라고 질문한 데 대해 권 전 의원이 검찰에 허위사실 공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선 강력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며 "후보들이 확보한 자료 중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일부 자료가 있더라도 반론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방송토론의 특성상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길부 의원은 "그 동안 재판에 신경을 쓰느라 많이 심적인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일이 다 사필귀정하는 법"이라면서 "그 동안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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