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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조심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외출할 때 필히 당부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그에 따른 부모들의 걱정 때문이다.
 지난 1995년 경찰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스쿨존(School Zone)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6월 1일에는 특수학교 및 정원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도 추가로 지정하도록 했다.
 스쿨존은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 자동차의 통행금지·제한등 교통상 위해로부터 어린이들의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대부분의 학교 및 유치원에는 스쿨존이 설치돼 있으며, 울산경찰과 시민단체들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잇따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시민단체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할 학부모들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비양심 학부모 차량과 함께 학생들을 학원으로 수송하는 학원차량까지 가세해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오전 울산시 남구 모 초등학교의 경우 등·하교시간 교문 앞까지 학생을 태워다 주는 학부모들의 차량이 잇따라 스쿨존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한 학원차량들이 버젓이 학교 교문 앞에 주차해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등 스쿨존 내 불법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스쿨존에서 되레 학부모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하나 쯤이야', '내 아이만 특별하다'는 등의 일부 학부모들의 안일한 의식이 그동안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한 경찰과 시민단체들의 노고를 실추시키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동안의 경찰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지난 003년 482건에서 2004년 465건, 2005년 401건, 2006년 8월까 261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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