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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양산 축협이 하나로마트 불법건축 임대(본보 10일자)에 이어 마트 2층의 직영 음식점 규모를 당초 신고 면적보다 더 크게 확장해 수 개월간 사용해 온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99년 마트 2층 주차시설공간에 시로부터 일반음식점(셀프 식육식당)허가를 받아 식당(202㎡)과 별도의 화장실 등을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축협은 마트 2층에 위치한 기쁨두배로식육셀프식당을 지난 99년 개업당시 허가면적인 202㎡ 이외에 축협 마트의 판매시설인 물품창고 312㎡ 면적중에서 160㎡ 공간을 지난 4월 이후부터 음식점으로 확장, 리모델링해 사용하면서도 현재까지 양산시에 영업장면적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곳 식당은 축협직영 셀프식당으로 개업초기부터 양산시를 비롯한 주요행정기관 임직원들의 저녁식사 모임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면서 양산시가 지난 2004년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축협은 식당의 숯 불 등을 준비하는 화덕 자재창고 또한 주차통로 아래쪽 공간을 이용, 풍로로 불을피우는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도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화기조차 준비되지않아 인접 주차차량 공간과의 사이에서 화재위험을 노출 시키고있다.
 중부동 김모(49,자영업)씨는 "축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이면 더할나위 없어야지 물품창고를 식당으로 둔갑, 식품위생관련법을 어기고있다"면서 "단속도 형평성있게 해야하며 특히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관련법을 어긴것은 크게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확인 점검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축협 관계자는 "부임 하기전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안다" 면서 "절차를 거쳐 바로잡겠다" 고 말했다. 양산=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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