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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 13일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승진임용이 취소된 울산시 동구청과 북구청 소속 공무원 9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전국에 걸쳐 집단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져 중대한 공익상 침해가 야기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그런데도 해당 구청장들은 원고들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을 승진임용시켰으므로 이는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고 이에 대한 울산시의 승진임용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무단결근행위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복종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1월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해 무단결근했다가 울산시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관할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들을 승진임용하자 울산시는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승진임용을 취소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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