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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 특수부는 13일 신규 아파트 등기비 등 22억여원을 횡령한 송모(52) 법무사로부터 2억원을 받아 사용한 주모(28·여)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주씨는 지난 9월 중순 송씨의 서울 광진구 노유동 도피처에서 송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장물인줄 알면서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주씨와 송씨는 횡령한 돈으로 경매부동산을 취득해 횡령금 일부를 가지려고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에 참여하려다 지난달 13일 체포됐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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