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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시간대 사람이 없는 고급아파트를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고급아파트만을 골라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양모(5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모 아파트 윤모(50)씨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와 현금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아파트 59곳에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주로 오전과 낮 시간을 이용해 고급 아파트를 골라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열쇠를 부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주소를 확보, 그중 중·대평수의 고급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시간은 불과 10~20분으로 하루 2~3곳의 고급아파트를 터는 대범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양씨가 갖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 무전기, 다이아몬드 감별기 등 범행도구 31개와 각종 골동품, 기념주화 등을 증거품으로 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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