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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은 수도권내 종전 부동산을 이전이 끝난 뒤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6개월 이내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매각 시기를 지정했다. 이 기간 내 종전 부동산이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토공이나 주공에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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