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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15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대부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그쳤을 뿐 이번과 같은 사실상 전면개정은 53년만에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에 있다. 재정신청제도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검사가 소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등의 고발사건에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지만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검사나 대검찰청 검사가 처리하게 되고, 실제로는 항고를 한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를 직접 하기보다는 불기소청인 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해왔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도록 해 문턱을 크게 낮췄다.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피고소자 수는 59만739명이었지만 기소된 인원은 17.1%인 10만931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피고소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남소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종결하도록 했다. 또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자가 피고소인의 변호사선임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정의 격화로 인해 피고소인을 괴롭히게 하기 위한 고소나 억지고소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민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 등 자신에게도 어떠한 시간, 비용, 노력이 소요될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계산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소인이 무혐의결정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의 사실임이 드러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만일 다른 것이 목적이고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소를 하여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설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는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게 되고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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