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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는 겨울철 해양안전관리를 위해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을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해양청은 이 기간 동안 해상교통안전시설물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항로표지시설과 항만공사시설물 및 위험물하역시설 등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기상악화시 출항선박에 대한 철저한 선박운항 통제와 아울러 재난 발생시 긴급보고와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을 위한 유관기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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