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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및 납부가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세무서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 36만1천명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은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서를 낸 뒤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세금을 내면 된다.
 15일까지 자진 납부하면 3%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납부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내년 2월 초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보낸다.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월에는 3%의 가산세가 붙고, 그 이후에도 계속 체납할 경우 금융자산 조회, 재산압류 등 체납 절차와 함께 매달 1.2%씩 60개월간 75%의 가산세가 붙는다. 
 울산지역 종부세 납세자는 약 4,000여명으로 이중 500여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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