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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각종 불법·폭력 시위에 민·형사상 대응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 30일 각종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행정자치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을전국 24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급 지자체는 불법ㆍ폭력 시위 관련자에게 사법당국의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특히 행자부는 앞서 각 시ㆍ도에 한ㆍ미 FTA 반대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중단토록 지시한 바 있어 해당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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