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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지난 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제설ㆍ제빙 작업 의무화 시행으로 올 겨울 부터는 내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 된다.
 4일 양산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따라 올 겨울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제설ㆍ제빙의 책임 범위는 내집앞 보도 전체로 정하고, 이면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로 그 폭을 3미터까지로 한정, 실시하게된다.
 조례안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가능한 한 완료토록 하고 야간에 눈이 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간 하루 동안 10㎝ 이상이 내리면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있다.
 조례는 또, 제설의 주체는 건축물 관리자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때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책임소재를 명시했으며, 눈을 치우기 위한 작업도구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무화' 를 통해 시내 주간선 도로 제설 작업으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웠던 보도 및 골목길의 눈과 얼음이 시민의 참여로 빠르게 제거될 수 있게 되어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게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교적 폭설 경험이 부족한 양산지역에서도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과 참여를 통한 주민 스스로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방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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