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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지역 각 읍·면 마을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들의 복지개선과 공무상 사고에 대비한 재해복지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장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업무나 해당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위임받아 사실상 공무수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장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 등의 재해를 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어 개인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울주군의회 송정문 부의장은 4일 2007년도 당초 예산심의에서 현재 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원재해복지보험 제도를 마을 이장들에게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송정문 의원은 "이장들의 업무 자체가 공무성을 띠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사고시 이들을 위한 보상책은 전무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울주군은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1천250명을 대상으로 1명당 월 1만1,000원의 재해보험에 가입,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22명에 달하는 울주군 지역의 각 마을단위별 이장들의 경우 월 2회 회의참석 수당 4만원과 보수 20만원, 상여금 40만원 등 연간 수령금액이 328만원에 그치고 있어 복지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제정 등 시행으로 2007년도 1회 추경시 이장들을 위한 재해복지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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