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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들에게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사전에 예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대출 상품 설명서에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과 비교 선택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 적용된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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