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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울산항에도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가 시행된다.
 CIP는 해상을 통해 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선박과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CIP는 지난 1990년대 말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해상사고가 빈발하자 국제해사기구에서 각 국에 강력 시행을 촉구했으며, 이를 계기로 유럽과 북미 선진국을 선두로 CIP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부산과 여수항에서 처음 시작됐고, 수입위험물컨테이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울산과 인천으로 확대시행되며 점차적으로 전국 항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3월 국내 모 선사의 대형컨테이너선의 위험물컨테이너가 폭발해 선체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 등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CIP 실시로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해양청은 지난 7일 울산세관과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업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방점검 시연회를 가졌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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