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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8일 입법예고했다.
 심의회 기능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울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울산시 소속 3급이상 공무원·구청장 또는 군수가 추천한 4급 이상 공무원·연안관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이어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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