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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사채를 빌리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대학생들의 다단계 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취업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등 일자리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들이 대학생을 신규판매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의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해당업체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불법이므로 공정위나 경찰, 시·도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업체인 경우에도 실제 수당지급 여부나 소비자불만처리 내역 등의 세부정보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품 구입시에는 경제적 여력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물품을 반품할 때는 사용하지 말고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사채나 카드대금을 상환할 수없을 때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향후 필요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대학에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 공정위(www.ftc.go.kr), 경찰(☎112),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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