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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청 때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에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리를 우대하지만 영업점장 전결 금리감면 폭은 크게 줄이기로 했다.
 10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를 이같이 조정하고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신청인이 소득증빙 자료(배우자 소득증빙도 인정)를 내면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 준다.
 이는 고객의 상환능력을 파악해 향후 대출정책 결정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측은 소득증빙 자료를 토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되 DTI비율을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단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DTI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LTV 40%이내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준다. 현재 LTV40%이내 적용 주택(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은 금리우대 혜택에서 제외된다.
 대신에 거래실적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금리감면 폭을 현행 최고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축소하고, 노부모를 모실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했던 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축소했다.
 국민주택규모 85㎡(25.7평)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감면금리 0.2%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된다. 손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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