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열차의 승차권을 출발 전에 반환하는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환수수료 400원이 폐지된다. 또 유아할인(75%) 범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정기승차권(60% 할인)이 새로 생긴다.
 한국철도공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10일부터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공사는 예약한 승차권과 인터넷에서 발권한 홈-티켓, E-티켓, 휴대전화 SMS티켓 등을 출발 2일전에 취소, 반환, 변경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고객불만이 많았던 열차 출발후 반환수수료 역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손유미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