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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내 무면허 불법양식 및 정치성 어로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물은 남구 황성동과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해역 항계수역 내에 설치된 어로시설물들이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시설물을 자진철거하도록 수 차례 계고서와 공시송달을 했지만 기일내에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 대상물은 울산항과 온산항, 외황강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약 60여개의 무면허 불법양식 및 정치성 시설물들로 1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강제철거될 예정이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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