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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양축농가는 가축의 성장단계별 두당 소요면적 또는 경영형태와 사육형태에 따른 두당 소요면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축사육시설 사육기준은 한우 방시식의 경우 큰 암소 1마리당 10㎡, 비육우 7㎡, 송아지 2.5㎡, 돼지 비육돈 0.9㎡, 임신돈 1.4㎡, 산란계는 0.11㎡의 사육기준을 갖춰야 한다.
현재 울주군지역에는 한우 2만4천두를 비롯해 젖소 1천700여두, 돼지 4만2천여두, 닭 65만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등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