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은 22일 한우와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농가들이 내년 1월부터 농림부가 마련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양축농가는 가축의 성장단계별 두당 소요면적 또는 경영형태와 사육형태에 따른 두당 소요면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축사육시설 사육기준은 한우 방시식의 경우 큰 암소 1마리당 10㎡, 비육우 7㎡, 송아지 2.5㎡, 돼지 비육돈 0.9㎡, 임신돈 1.4㎡, 산란계는 0.11㎡의 사육기준을 갖춰야 한다.
 현재 울주군지역에는 한우 2만4천두를 비롯해 젖소 1천700여두, 돼지 4만2천여두, 닭 65만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등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식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