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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08년부터 준설토를 바다에 버리거나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등 대규모로 해양개발을 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는게 의무화된다.
 22일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관리와 각종 해양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8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준설토의 해양투기나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채취 등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규모가 작은 해양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역이용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가 면허취소, 사업중지, 공작물철거, 운영정지, 원상회복 등을 통해 협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996년 씨프린스 사고 이후 설립돼 기름 방제업무를 담당해오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돼 갯벌이나 생태계, 무인도서 관리,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갯벌 서식지 복원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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