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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로 상정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논란 끝에 상임위로 되돌려 보내졌다.
 울산시의회(의장 김철욱)는 22일 오전 11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논란을 벌이다 이 같이 결정했다.
 김철욱 의장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기전 정회를 선포하고 의장실에서 1시간여 동안 전체 의원들간 논의를 벌인 끝에 내년 2월 또는 3월 회기에 재회부키로 하고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로 되돌려 보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제1호 및 제2호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해 배급하는 게임장(준주거지역은 150㎡ 규모 이상은 제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게임제공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례로 이들을 보호하는 큰 오류를 범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행성 게임이 아닌 게임제공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위헌의 소지는 물론 막대한 민원 발생의 소지도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통과시켜 집행부로 보낸다해도 집행부는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의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 예견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로 되돌려보내 재회부키로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후에도 재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발의취소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3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선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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