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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5일 오후 현대백화점 10층 아트리움홀에서 '병·의원 직원 친절교육 및 의료관계법령교육'을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지난 15일 오후 현대백화점 울산점 10층 아트리움홀에서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원무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병·의원 직원 친절교육 및 의료관계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서비스 만족을 도모하고 의료관계 법령 및 감염성폐기물관리 방법의 교육을 통한 직원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전재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는 성분명처방 시범실시와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 의료급여제도 변경, 일자별 청구 및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등 대단히 힘든 시기에 놓여 있다"며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 프로그램이 마인드가 변화되고 병원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교시는 최현정 미소디자인 경영연구소 소장(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이 '친절한 병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최 소장은 "오늘날, 의료 소비자들은 예전과는 달리 의료의 질과 가치에 좀 더 잘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그들이 지불하는 돈에 대해서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민감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제공자들은 환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교시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박준수 사무국장이 나서 병·의원의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의료관계 법령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손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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