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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이 시 도시계획조례 가운데 산지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등에 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기업유치 등을 위한 공업용지 확보가 어려워 울산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울주군은 기업유치단 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울주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삼성SDI PDP 공장 신축, 대우버스, 무학 울산공장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공장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공장설립이 용이한 인근 양산과 김해 등지로 기업체가 빠져 나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울주군은 현행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가운데 산지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경사도는 30%(16·7도), 입목본수도는 50% 미만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산지를 공업용지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이 같은 까다로운 산지개발행위허가 조건을 경사도의 경우 47%(25도), 입목본수도는 150% 미만으로 허가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울산시에 건의했다.
 울주군은 또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서로 다른데도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는 산지개발이 어려워 기업체의 지역이탈 현상을 가중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울주군의 도시 규모와 비슷한 인근 양산시의 산지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경사도가 38.4%(21도) 미만, 입목본수도가 150% 미만으로 되어 있는 등 울산시에 비해 크게 완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공장용지 확보가 훨씬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식수댐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북면을 비롯 삼남, 온양, 서생지역 등에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고, 기존 농공단지 일대에도 공업용지를 마련해 기업체의 지역이탈을 막고, 오는 4월 추경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예산을 확보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산시에다 울주군이 기업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산지개발행위허가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울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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