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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불법ㆍ허위대부업체 광고 근절을 위해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기지역 여부나 감정가 시세, 개인ㆍ사업자의 구분없이 무조건 감정가의 몇 %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 가능금액을 과대 표시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또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데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이름을 임의로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등 광고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번호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손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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