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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가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도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민간, 공공 아파트를 통틀어 청약 가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2008년 예정됐던 공공 아파트는 물론 2010년께 도입키로 했던 민간의 청약 가점제 도입시기가 9월로 앞당겨진다.
 이로인해 공공뿐 아니라 민영의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돼 유주택자나 미혼자 등의 아파트 당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모두 청약 가점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이후 적용키로 했던 민간택지 중소형을 비롯해 당초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도 모두 가점제가 시행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가 청약 가점제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해 3월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공공, 민영 아파트를 통틀어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9월부터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분양 물량의 100%를 다 적용할 지, 일부만 먼저 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10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민간택지 중대형 평형 등은 시행시기가 오는 9월보다 다소 늦춰줘 2008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는 청약 가점제가 당초 일정보다 크게 앞당겨짐에 따라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1주택 소유자나 평수를 넓혀갈 실수요자, 미혼자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8평(60㎡)은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12-15평(40-50㎡)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청약 가점제가 조기 시행되면서 가점제에서 불리한 유주택자나 미혼, 핵가족 등은 인기지역의 당첨기회가 박탈되거나 줄어들어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면 3월 법 개정 이후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하다.
 때문에 29년만에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점제에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없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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