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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관내 음식업소 중 면적 300㎡ 이상의 쇠고기 취급 음식점 19개소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영업자에 대한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 및 계도하기로 했다.
이번 홍보 및 계도기간 중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단계적, 탄력적으로 주요내용을 설정해 가급적 단속 및 점검을 지양하고 교육·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영업자에 대한 표시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