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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정수기를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로 부터 1,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회사 관계자의 처벌을 주장하며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우려된다.
 피해자 김모(43)씨 등 울산지역 피해자 대표들은 11일 오전 울산경찰청 등을 방문해 이온정수기 판매업체인 (주)유라이프(대표 박모씨)가 하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울산지역 약 500여명을 비롯 전국의 2,500여명의 피해 사업자들에게 모두 1,5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유라이프는 지난 2003년 설립된 다단계 전문회사로 지난 2005년 2월부터 이온정수기 사업을 하면서 하부 사업자들에게 360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면 12개월동안 월 40만원(1년 480만원)씩과 만기 시 150만원 등 모두 630만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사업자를 모집했다.
 유라이프 측은 사업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입금한 판매사업자들에게는 지난해 8월까지 약정된 금액을 입금 시켰으나,  8월 이후 부터는 '회사 경영악화'라는 명목으로 약정된 금액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3개월 유예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유라이프 측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정된 금액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회사 법인도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AS를 담당하던 대우전자서비스도 회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자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사업자 뿐만아니라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온정수기를 구입한 고객(울산의 경우 1,000명 추정)들까지 필터교체 등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해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다 매월 기종에 따라 월 39,000~44,000원까지의 랜탈료가 CMS를 통해 자동 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법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입금을 하지 않기 시작한 지난 10월 이미 서울 남부지검에 이 회사 박모 사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 지검은 이 회사 울산대리점의 유사 사건(고소 고발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들은 이 사건의 주체인 U사의 소재지를 비롯해 경영진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수사 효율성을 위해 서울에서 수사 할 것 등을 경찰에 요구하는 한편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건이 아직 서울남부지검에서 울산지검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발생에 따라 지난 달 이미 박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고 수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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